[연말정산]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필수 항목 정리
연말이 되었어요
연말이 되면 뭐다?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겠죠?
사실 연말정산은 정산만 연말에 할뿐 준비는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접근해야
절세효과를 뽕 뽑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들도 있으니 늦었다고 생각마시고
챙길 수 있는거 지금부터라도 챙기시길 바래요
일반적으로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1. 카드 소비
2. 저축
3. 월세 및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4. 보험
5. 기부금
정도일거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월세나 보험으로 절세효과를 보기는 어렵겠죠?
1. 카드 소비 2. 저축 5. 기부금 정도가 바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어요
1. 카드 소비
-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15%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비 천만원 이상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거에요
신용카드로 천만원을 사용하고 체크카드로 2백만원을 사용했으면
천만원 초과분인 체크카드 2백만원의 30%가 소득공제 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해 소득공제가 더 많이되는 항목에 대해 계산돼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카드 실적을 한번에 보실 수 있으니
총급여 25%이상을 사용하셨다면 12월 한달은 체크카드를 메인으로 써보시길 바래요
2. 저축
저축부분이 절세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항목이에요
- 연금저축(최대 600만원) or IRP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IRP 포함)까지 입금액의 16.5%가 세액공제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총급여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입니다
각각 최대 1,485천원 / 1,188천원 세액공제에요
- 주택청약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청약 10만원씩 하시니 연 120만원 저축했으면 48만원 소득공제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슨 차이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말정산의 흐름을 보면 총급여가 결정되고 소득이 확정되면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고
과세표준에 대해 세액공제로 뺀 최종금액과 기납부소득세를 비교하여 환급을 할지 추가납부를 할지 결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라는 단계를 거쳐야해서
40만원 소득공제라고 하면 40만원 세금을 줄여주는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액공제는 거칠 단계가 없기 때문에
40만원 세액공제라고 하면 40만원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5. 기부금
- 종교기부금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기부항목에 대해 잘 아실거에요
1천만원 이하 15% / 초과분 30% 세액공제입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제가 생각하는 이번 글의 핵심부분이에요
아마 대부분 모르시는 제도일텐데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의 기부금 항목입니다
10만원 이하분에 대해선 기부금 전액이 세액공제로 들어가요 10%의 부가세 같은 개념때문에 기부금의 110/100 으로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면 90,909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원 손해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총 2만원 이득입니다 ㅎ.ㅎ
포인트지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화폐로도 바꿀 수 있으니 현금처럼 사용도 가능한
아주 개꿀인 제도에요
종교가 없어 기부금 항목에서 챙길 공제금이 없는 분들이라면 꼭 필수로 가져가야할 항목입니다
10만원 기부하면 총 12만원으로 돌아오는 거에요!
사회초년생인 저의 기준으로 항목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게 누락되었어요
연말정산은 세부화되어 있기 때문에 글에 모든 걸 담을 수 없었던 점 양해부탁드리며
이 글을 계기로 연말정산 제대로 알아보시고 쏠쏠한 연말 되시기 바랄게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