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란?
주택도시기금(HUF)에서 청년(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전세금의 최대 80%를 낮은 이율(최저 1.5%)로 빌려주는 대출서비스입니다.

대출 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쉽게 말해 전세계약의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보통 계약금은 5%이상하므로)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청년은 등본상 부모님 밑으로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이 항목이 좀 중요합니다. 잔금지급일(계약완료)이나 전입일 중 3개월이내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지나면 신청못해요. 대출이 나오는 날까지 한달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신 뒤 3개월 내로만 대출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까지 혹은 전세금의 80%까지 대출해줍니다. 두 항목 중 적은 금액을 대출해줘요. 예를 들어 1억 전세집이면 7천만원까지 대출이 되고 만약 5천만원 전세집이면 80%인 4천만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대출금리

우대사항이 좀 있는데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를 계약할 땐 항상 전세사기를 조심해야 하는데 이 대출은 약간의 금액을 추가로 낸다면 전세자금 보증도 해줍니다.
이 전세 대출이 정말 좋은 점이 최대 1억 전세집까지 대상이 되고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1억 이하의 전세집에 해당이 될거에요(수도권 제외)
또한 대출액이 크다고 해서 이자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월세보다 훨씬 경재적으로 부담이 덜 합니다. 5천만원 원룸의 기준 천만원만 있으면 매달 이자로 6만원 정도(이율1.8%로 계산기 연 72만원)만 내고 전세를 구할 수 있는겁니다. 관리비 두번 내는 정도인거죠. 같은 수준의 월세를 산다고 하면 보통 보증금 500에 20후반에서 30초반 수준의 원룸일 것이기 때문에 매달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취할 일이 생기신 분들이나 자취할 예정인 분들은 꼭 신청해서 대출받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대출신청의 위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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